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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
담당자 최보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
연락처 061-338-4622
등록일 2015-06-19 조회수 6561
내용

국립전파연구원고시 제2015-15호 

  전파법 제45조 및 전파법 시행령 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 따라 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 무선설비 및 전파탐지용 무선설비의 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 제2015-1호, 2015.2.24.)을 다음과 같이 개정 고시합니다. 

2015년  6월  17일 
국립전파연구원장  


간이무선국 등 그 밖의 업무용 무선설비의 기술기준 일부개정

1. 개정이유 

협대역 아날로그 및 디지털 통신방식간의 혼·간섭을 방지하고 통화품질을 개선하기 위해 간이무선국 초협대역 지정주파수를 협대역의 지정주파수로부터 3.125 ㎑에서 6.25 ㎑로 이격하기 위함 

2. 주요내용 

가. 간이무선국 초협대역 채널 지정주파수를 협대역 지정주파수로부터 ± 6.25 ㎑ 이격하여 지정(안 별표 1) 
나. 경과조치에 개정된 별표 1의 주파수로 ± 6.25 ㎑ 이격하여 지정주파수를 변경하는 경우에는 기술기준에 적합하도록 하는 내용 신설(안 부칙 제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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