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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-30호
「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4월 3일
국립전파연구원장
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이유
협대역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방식간의 혼·간섭을 방지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무선국 초협대역 지정주파수를 협대역의 지정주파수로부터 3.125 ㎑에서 6.25 ㎑로 이격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간이무선국 초협대역 채널 지정주파수를 협대역 지정주파수로부터 ± 6.25 ㎑ 이격하여 지정(안 별표 1)
나. 경과조치에 개정된 별표 1의 주파수로 ± 6.25 ㎑ 이격하여 지정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(안 부칙 제2조)
3. 의견제출
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rra.go.kr)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자료
라. 보내실 곳 :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
o 주소 :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(우편번호 : 520-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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